(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기초연금액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이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기타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은?(보러가기)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