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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생업형 레미콘트럭(차량)으로 일정의 근로소득 발생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생업형 레미콘트럭(차량)으로 일정의 근로소득 발생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을 운행시에는 차량가액의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만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합니다. 기본적은 조건으로는 (중소도시에 거주, 3인가구, 차량가액 1억원, 레미콘운행으로 월 250만원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기초수급자로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얼마?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표로 계산하면 됩니다. 250만원에서 94만원을 공제하면 156만원이 되며 여기에 소득반영율 70%를 곱하면 소득평가액은 1,092,000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레미콘 차량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생계형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50%를 감액을 합ㄴ다. 따라서 차량가액은 5,00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중소도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3,40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 후의 차량가액은1,600만원입니다. 1억원의 차량이 1,600만원의 재산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월 소득환산율 4.17%를 곱하면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667,200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하게 되면 (1,092,000원+667,200원)으로 1,759,200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가능?


이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래의 표에서 3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급여액(노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3인가구 위의 소득보다 높아야 해당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급여로는 교육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 1인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닌다면 학용품비, 교재비 등의 교육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차량을 소유할 경우 기초수급자로 대상선정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여 신청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차량의 종류와 본인의 상태(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서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자체를 방문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상담과 문의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