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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선정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4.17%적용구분(생업용, 장애인용등)

기초수급자선정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4.17%적용구분(생업용, 장애인용등)


'기초수급자는 자동차도 탈수 없나요?'라는 청와대 홈피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인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때문에 올린 청원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TV, 핸드폰과 함께 국민의 3대 필수품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기초수급자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를 국민의 정서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외제차나 고급세단, 높은 CC의 자동차는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데 2,000CC를...하는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있을 경우 무조건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100%로 인정하냐 4.15%(소득환산율)로 인정하냐


TIP>기초연금에서의 자동차 소득인정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때도 자동차가 있을 경우 3,000CC이상의 자동차인 경우 또는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가액 100%를 적용합니다. 3,000CC이상의 자동차가 1천만원인 경우 100%반영하여 소득 1천만원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의 경우 1,600CC이상의 자동차(장애인 자동차등 예외 존재)는 차량가액 100%로 인정합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로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527,158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연식, 배기량, 사용용도, 사용자(일반인, 장애인)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100%소득, 4.17%소득, 100%면제(장애인대상)로 구분이 되며 100%면제도 차량CC. 연식, 장애등급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배기량, 연수 기준(소득환산율 100% 적용)


<일반인운전자동차>


아래의 자동차로 비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배기량 1,600CC이상 자동차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자동차


<장애인운전자동차>


장애인이 운전하는 2,000CC이상의 장애인자동차입니다. 장애등급과 자동차연식, 배기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장애인자동차 기준>



2. 소득환산율 4.17%적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일정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인 운전자동차는 1,600CC과 10년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장애인자동차의 경우는 2,000CC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되는 요소가 생업형자동차인 경우입니다.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자동차

㉡2 000CC미만의 장애인자동차(본인이 장애인)

㉢생업형자동차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시(생업용 중 1대는 50%감액)


<생업용자동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