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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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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의무횟수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출석(회차별 출석일 예) 구직활동 의무횟수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 출석(회차별 출석일 예)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최소 120일~최대 27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회차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회차별 구분은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회차 구분(보러가기) 구직활동 의무횟수 2020년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이 대폭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변경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관련글 참조바랍니다. ▶(관련글)단기특강횟수, 워크넷이메일입사지원횟수 등(보러가기) 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구직활동 의무횟수입니다. 실제 취업을 위해서라면 고용보험법(규정)에서 구직활동 의무횟수를 증가시켜야 하나 반대로..
실업(구직) 급여 수급은 최대 몇회차에 이루어지며, 회차별 일수, 금액은? 실업(구직)급여 수급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최대 몇회차? 회차별 일수는? 실업 후 몇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정급여일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시에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기존에 수급했다면 수급한 기간만큼은 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변경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근로일수에 유급급휴일을 더하고 무급휴일(공휴일)은 뺍니다. 따라..
실업급여 절차 4(실업인정신청서, 취업희망카드, 1회차 실업인정, 급여수급) 실업급여 절차 4(실업인정신청서, 취업희망카드, 1회차 실업인정, 급여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나면 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자격신청시에 안내문에 언제, 어디로, 몇시에, 창구번호 몇번으로 방문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날짜, 시간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방문시 지참 서류 1. 신분증2. 본인계좌번호3. 필기도구특별히 통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록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집체교육시(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집체교육장에 1분이라도 늦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지않도록 해야 하며, 당일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늦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교육이수를 완료를 한 경우에는 교육이수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째 방문을 한다면 온라인교육 이수이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교육 이수 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고용선테 방문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경우 첫회방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이수한 분들은 2회차 방문이 됩니다. 이 방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해당 번호를 부릅니다. 그때 창구에 가서 신..
실업급여 절차 2(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교육) 유의사항 실업급여 절차 2(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교육)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몇 차례이상은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집에 컴퓨터가 있거나 핸드폰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나 또는 연세가 되셔서 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분들은 번거럽지만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관련한 사항과 재취업활동 방법, 각종 서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
실업급여 절차(1. 워크넷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 절차 1(워크넷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구직등록하기) 지금부터는 실업급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이직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며, 고용센터 방문전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첫단추(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보러가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선결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주간격으로 회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마다 인터넷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적극적 구직활..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서 수급하는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적극적 구직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인중인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면접을 보는 경우 또는 인터넷이나 우편등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채용관련한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에 응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네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기술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자격 등 취득을 위해 사설학원 훈련을 수강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체험형, 채용형인턴 요즘 공공기관별로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취업한 저희 회사 동료(부하직원)의 친구들도 공공기관에 체험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험형인턴으로 약 3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향후 평생직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혐형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채용시에 서류전형을 면제를 해기도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더라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공)등 시험, 면접 등의 절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채용형인턴 채용형인턴은 인턴생활 후에 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100%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