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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구직) 급여 수급은 최대 몇회차에 이루어지며, 회차별 일수, 금액은?

실업(구직)급여 수급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최대 몇회차? 회차별 일수는?


실업 후 몇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실업급여는 실직 후 1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정급여일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시에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기존에 수급했다면 수급한 기간만큼은 제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변경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근로일수에 유급급휴일을 더하고 무급휴일(공휴일)은 뺍니다. 따라서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약 7개월이상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180일이 넘게되면 고용보험가입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가장 적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로는 장애인근로자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또는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분할지급?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모든 조건(실업급여 수급조건 + 온라인교육 + 피보험자격상실처리 신고 + 구직활동증명)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회차별로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1회차 지급의 급여일수는?


1회차지급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후인 1회 실업인정일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중 전일 7일은 대기기간으로 미지급하고 후 8일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회차부터는 28일간씩 분할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일수가 120일인 경우는 1회차는 8일, 2회차~5회차 28일 해서 총 120일이 됩니다. 즉, 4개월에 걸쳐서 분할해서 받습니다. 



만약 10년이상 직장생활을 한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270일이 됩니다. 최장인 270일은 어떻게 될까요? 270일은 11회차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개월수로는 9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은 실직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인데 만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을 했다면 180일간을 수급할 수 있지만 90일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한 이직(실직)후 바로 신청을 해야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