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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실업급여 절차 3(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교육이수를 완료를 한 경우에는 교육이수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째 방문을 한다면 온라인교육 이수이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교육 이수 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고용선테 방문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경우 첫회방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이수한 분들은 2회차 방문이 됩니다. 이 방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해당 번호를 부릅니다. 그때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창구직원이 안내 해준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구직등록확인증)


수급자격신청시에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구직등록확인증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했다면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몇가지를 확인하는데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여부,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이는 2번째 단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류 작성하기


창구담당직원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류를 제공하고 작성해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책상에서 체크해가면 됩니다 . 여기에는 [신청인, 최종이직사업장0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구체적이직사유가 기록되어 출력이 되고 그 하단은 본인이 알아서 체크를 하면됩니다. 마지막 하단부위에 본인 싸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끝이 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보험료의 3/4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를 실업크레딧이라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노령연금 수급을 더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코자 하면 이 부분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글)실업급여 수급중 국민연금 가입가능?(관련글 보러가기)



다음회차 방문일 지정


수급자격인정신청이 끝나면 다음회차(1차 실업인정)방문 준비사항 안내문, 실업급여 팜플렛, 취업희망카드 등을 줍니다. 여기에는 다음번 고용센터 방문시의 창구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약 그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시에 취업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