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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 수급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 및 방법별 신청서류, 미인정사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삭감이 되어서 수급하는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적극적 구직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인중인 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면접을 보는 경우 또는 인터넷이나 우편등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채용관련한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에 응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네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기술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자격 등 취득을 위해 사설학원 훈련을 수강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확정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해당실업일이란 회차별 인정일입니다. 


구직활동인정 신청서류


㉠사업장 방문면접시


사업장을 방문해서 면접을 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고 있는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면접 후에 면접을 본 일자,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담당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단순히 명함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우편,팩스 등으로 이력서 제출시


이 경우에는 응시업체의 채용공고문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이력서 제출에 필요한 우편, 팩스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인터넷, 채용포털사이트 응모시


이 경우는 해당업체의 채용공고문과 본인의 입사지원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로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문과 이메일로 송부한 '보낸편지함'화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수강시


이 경우에는 수강을 받고 있는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의 경우


이 경우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임대차계약서, 시장조사활동, 점포물색 등 세부활동내역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구인공고상에 직종, 경력, 학력, 자격증 등 필수사항 여부와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됩니다. 아울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구인을 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화로만 구인하는 경우도 불인정됩니다. 또한 특정 직종이나 임금만을 고집하여 한 사업장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직활동하는 것도 불인정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불인정되는 사례로는 본인의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것도 적극적 구직활동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불인정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재취업활동 불가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구직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치료 등이라면 구직활동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수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신, 부상, 출산 등의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준하여 상병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신청 이후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임신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질병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합니다. 즉, 상병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 후 발생한 사유에만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