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19년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이 440만원입니다. 1인기준 소득이 아닌 가구당 평균소득입니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평균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의 경우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외의 가구는 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공적이전소득)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본인가구가 부모님(직장생활)과 본인(직장생활)으로 이루어진 3가구인 경우에는 3명의 급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이 월 440만원을 초과하면 평균 이상을 버는 셈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국내에서 긴급하게 지원되는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20년도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니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 시급이 4,110원인 것에 비하면 2배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최저인건비를 시급기준 10,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고용하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저희 회사는 기술전문집단입니다. 기사자격증이나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사자격증을 보..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기초연금액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이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기타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은?(보러가기)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