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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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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19년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이 440만원입니다. 1인기준 소득이 아닌 가구당 평균소득입니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평균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의 경우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외의 가구는 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공적이전소득)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본인가구가 부모님(직장생활)과 본인(직장생활)으로 이루어진 3가구인 경우에는 3명의 급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이 월 440만원을 초과하면 평균 이상을 버는 셈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국내에서 긴급하게 지원되는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20년도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니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 시급이 4,110원인 것에 비하면 2배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최저인건비를 시급기준 10,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고용하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저희 회사는 기술전문집단입니다. 기사자격증이나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사자격증을 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퇴직을 하게되면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을 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발생합니다. 퇴직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로도 없게 되고 65세이상이 되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이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나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퇴직을 하게 되고 전혀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향후에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전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을 하지 못하고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타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얼마?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있고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6,825원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재역전 방지때문에 최대 20,000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최소연금액은 40,000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 나중에 합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중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월 6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주거..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기초연금액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이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기타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은?(보러가기)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저희 회사의 상사분들도 퇴직하면 대부분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을 합니다. 10분 중 9명을 일을 하고 1분정도는 직업이 없이 생활합니다. 9명 중 1분 정도는 자영업을 합니다. 65세 이후라면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향후 기초연금 수급시에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 단독가구, 국민연금수령액 : 90만원/월, 사업소득 : 650만원/연, 근로소득 없음)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이 소득환산액이며, 위의 경우에는 재산이 하..
2020년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인하 주택재산 보유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0년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인하 주택재산 보유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선정시에 반영을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조과 배우자가 해당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기초수급자일 경우 조부모,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는 가구원에는 포함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50%인하 부양의무자의 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가지 이며, 기존의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 금융, 승용차의 경우 월 4.17%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거용재산은 0.52%, 일반,금융재산의 경우 2.085%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주거용재산 보유시..
생업형 레미콘트럭(차량)으로 일정의 근로소득 발생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생업형 레미콘트럭(차량)으로 일정의 근로소득 발생시 기초수급자 선정가능?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을 운행시에는 차량가액의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만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합니다. 기본적은 조건으로는 (중소도시에 거주, 3인가구, 차량가액 1억원, 레미콘운행으로 월 250만원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 기초수급자로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얼마?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표로 계산하면 됩니다. 250만원에서 94만원을 공제하면 156만원이 되며 여기에 소득반영율 70%를 곱하면 소득평가액은 1,092,000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레미콘 차량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생계형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50%를 감액을 합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