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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근로자가구당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월평균소득과 긴급복지의료지원 금액과 항목,비대상은?


19년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이 440만원입니다. 1인기준 소득이 아닌 가구당 평균소득입니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평균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의 경우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외의 가구는 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공적이전소득)의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본인가구가 부모님(직장생활)과 본인(직장생활)으로 이루어진 3가구인 경우에는 3명의  급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이 월 440만원을 초과하면 평균 이상을 버는 셈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국내에서 긴급하게 지원되는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해드리는 것과 긴급복지지원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생계등에 급박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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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긴급복지의료지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금융재산이 낮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원 등에 입원하여 수술 등이 필요할 때 최대 3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으로는 입원~퇴원까지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이며, 식대나 비급여입원료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가구입니다. 만약 부모, 조부모, 본인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면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42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긴급복지수급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