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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지원 금액, 기간, 신청처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일을 합니다. 20년도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니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 시급이 4,110원인 것에 비하면 2배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최저인건비를 시급기준 10,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고용하는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인금(일급,월급)


저희 회사는 기술전문집단입니다. 기사자격증이나 산업기사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사자격증을 보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게는 3~4개의 기술사자격증 보유자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사를 취득시에 호봉이 1단계상승합니다. 기술자격수당도 1개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개의 경우는 20만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전문기술력 보유자의 생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던 기업에 취업하던 취업이 없는 분들보다는 수월합니다. 전문기술력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몸으로 하는 일로 각종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제화를 만든지, 켈리그라피를 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로 하는 분들입니다. 즉, 각종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먹고사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채용 인건비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대상은 재무, 법무, 회계, 노무, 인사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금액은 월 200~250만원 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자부담률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20~50%까지이며, 연차별로 다릅니다. 


전문인력채용 인건비지원절차


전문인력채용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관련지역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자가 확정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승인해주고 관련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