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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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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퇴직을 하게되면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을 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발생합니다. 퇴직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로도 없게 되고 65세이상이 되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이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나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퇴직을 하게 되고 전혀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향후에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전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을 하지 못하고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타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얼마?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있고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6,825원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재역전 방지때문에 최대 20,000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최소연금액은 40,000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 나중에 합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중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월 6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주거..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기초연금액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이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기타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은?(보러가기)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저희 회사의 상사분들도 퇴직하면 대부분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을 합니다. 10분 중 9명을 일을 하고 1분정도는 직업이 없이 생활합니다. 9명 중 1분 정도는 자영업을 합니다. 65세 이후라면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향후 기초연금 수급시에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 단독가구, 국민연금수령액 : 90만원/월, 사업소득 : 650만원/연, 근로소득 없음)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이 소득환산액이며, 위의 경우에는 재산이 하..
사실혼인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수급시(배우자 포함) 기초연금 수급가능? 해외체류, 사실혼, 공무원연금 등 수급시(배우자 포함) 기초연금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입니다. 즉 상위 30%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수급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2달 이상 체류를 하거나 제외동포 들의 경우 수급비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를 선정시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마다 정해집니다. 19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19만2천원입니다. 이소득보다 높은 경우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소득수준별 기초연금 ..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기초연금액(19년, 20년, 21년 이후)은 얼마일까?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기초연금액(19년, 20년, 21년 이후)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수당에는 기초연금 외에 장애인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수당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일정부분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우리나라의 노인빈빈율은 OECD가입국가중에 가장 높습니다.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국민의 소득을 줄로 세웠을때 중간 이하의 소득인 분들의 비율이니다.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이 기초연금 시행이전에는 49%였으나 기초연금 시행이후에는 4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최초 시행은?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