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사실혼인 경우와 공무원연금 등 수급시(배우자 포함) 기초연금 수급가능?

해외체류, 사실혼, 공무원연금 등 수급시(배우자 포함) 기초연금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입니다. 즉 상위 30%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수급대상이 구분이 됩니다.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2달 이상 체류를 하거나 제외동포 들의 경우 수급비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를 선정시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마다 정해집니다. 19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19만2천원입니다. 이소득보다 높은 경우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소득수준별 기초연금 수급금액


저희 장모님 홀로 살고계시며, 67세로 현재 소득이 없으므로 기초연금 30만원을 매월 수급하고 계십니다. 아래의 표에서 노인층의 소득이 0~100%인 경우로 소득이 낮은 경우가 0%일때 수급가능한 소득은 70%이하입니다. 



<표>2019년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연도별로 저소득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향이 됩니다. 19년도 4월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지급, 2020년도 4월부터 소득하위 30% 30만원 지급, 21년도 4월부터 전계층(70%이하)에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경우는?


요즘은 노인분들이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재산상의 문제로 법률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서류상 결혼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는 내가 소득이 없어도 상대방이 소득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소득이 많았으나 사실혼 관계로 상대방이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중 한쪽은 공무원이었으나 배우자는 무직인 경우에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분이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특수직역연금(유적연금일시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가능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중에서 유적연금 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독거노인에 해당이 되며 5년동안 일시금으로 생활비로 쓰고 더이상 소득이 없어서 소득하위 70%에 포함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