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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기초연금액(19년, 20년, 21년 이후)은 얼마일까?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기초연금액(19년, 20년, 21년 이후)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수당에는 기초연금 외에 장애인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수당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일정부분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과 기초연금


우리나라의 노인빈빈율은 OECD가입국가중에 가장 높습니다.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국민의 소득을 줄로 세웠을때 중간 이하의 소득인 분들의 비율이니다.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이 기초연금 시행이전에는 49%였으나 기초연금 시행이후에는 4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최초 시행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개혁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며, 노무현정부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8년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만 65세로 변경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200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였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간단하게 향후 퇴직시에 내 소득의 몇%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을 10%를 낮추어서 50%로 하였으며, 2028년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층의 노령연금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대체율의 5%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때가 이명박정부 때이며 이당시의 기초노령연금은 8~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은 14년부터 20만원에서 고정되었으나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대폭인상이 되었습니다. 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인 노인분들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부터는 소득하위 30%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19년4월~20년3월)


아래의 표에서 저소득수급자로 소득하위 0%~20%이하는 월 30만원을 수급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하위 20%초과~70%이하의 경우 25만원을 수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20년4월~)


저소득수급자로 소득하위 0%~30%이하는 월 40만원을 수급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하위 30%초과~70%이하의 경우 25만원을 수급합니다. 



기초연금(21년 4월~)


2021년 4월 부터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액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