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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국민(노령연금), 예금, 아파트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 감액기준) 얼마?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있고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6,825원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재역전 방지때문에 최대 20,000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최소연금액은 40,000원입니다. 


<소득여건 : 단독가구, 광역시, 국민연금 60만원, 아파트 시가 2억원, 예금 3천만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 나중에 합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중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월 6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주거용)재산으로 2억원의 아파트가 있으며, 광역시로 1.35억원을 공제하면 6,500만원이 남고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60만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16,667원입니다. 



<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금융재산의 경우 3천만원이며, 2천만원을 공제시 1천만원이며 4%를 공제시 40만원, 이를 월로 환산시에 33,333원입니다. 두개를 합한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5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 6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25만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정액은 85만원입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137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액 수급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계산법


국민연금 수급시에 아래의 ㉠과 ㉡으로 계산을 한 후에 큰 값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


위의 계산식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큰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초과할수 있으며, 이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시에 '0'으로 하며 부가연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따라서 126,775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최소 126,775원~253,750원입니다.  


<A급여액 계산방식>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비자물가변동률,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수급전 본인의 평균소득 등으로 계산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시 이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


위의 계산공식으로 하면 기준연금의 250%는 634,375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600,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이 기초연금액으로 34,375원이 됩니다. 


결론)두개의 연금액을 비교한 결과 ㉠의 값이 크므로 수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6,77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