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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노령연금)만 수급시 기초연금은 얼마받을까?


퇴직을 하게되면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을 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발생합니다. 퇴직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자로도 없게 되고 65세이상이 되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소득이 없이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나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퇴직을 하게 되고 전혀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향후에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전체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을 하지 못하고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타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계산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공인인증서 필수) 확인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액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9년4월부터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이 2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 0~20%까지는 월 30만원이 지급이 되고 20%초과~70%까지는 253,750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70%를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본인의 소득이 65세이상 전 계층에서 상위 30%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년도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는 1,37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저소득층의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50,000원, 부부가구 80,000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연도별 기초연금액은 얼마일까?


위의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19년도 4월 이후를 기준으로 (일반)단독가구인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53750원입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4만원~48만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20%이내로 소득이 적기때문에 소득재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30만원을 수급하고 부부가구라면 48만원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 계산법


국민연금만 수급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첫번째는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액) + 부가연금액(126,875원)이고 두번째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입니다. 이 두개의 값을 구한 후에 더 큰 값으로 기초연금을 계산을 합니다. 



㉠의 방법으로 계산시


국민연금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개개인별로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입시점(몇년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가입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액은 최소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사이값입니다. 따라서 (126,875원~253,750원)까지 수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넘는다면 최소금액인 126,875원을 수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방법으로 계산시


이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최소값이 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전혀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급여액 634,375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이 0원입니다. 하지만 위와 비교해서 큰 값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실제로 국민연금액이 634, 374원 이상이 나온 경우에라도 기초연금 수급액은 126,875원이 됩니다. 


1. 실제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60만원 수급시)


위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의 방법으로 계산시에는 최소금액인 126,875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원을 수급한다면 ㉠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계산시 126,875원이 되고  ㉡의 방법으로 계산시에는 기초연금액은 34,375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 큰 값이 기초연금액이 되기 때문에 126,875원이 월 기초급여액이 됩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 60만원만 수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가연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45만원을 수급시


이 경우에도 ㉠에 따른 최저연금액은 126,875원입니다.  ㉡의 방법으로 계산한 기초연금액은 634,375원-450,000원으로 기초연금액은 184,375원이됩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184,375원이 됩니다. 이 계산방식으로(㉡) 최대값을 수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액은 380,625원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액이 380,625원이 될 경우에 최대연금액인 253,75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