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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일반,저소득) (단독, 부부가구)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감액포함)


기초연금액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이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자동차, 기타소득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은?(보러가기)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은 3가지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재역전방지감액, 부부감액(부부가 동시에 수급시 총 금액의 20%를 삭감함), 국민연금수급으로 인한 감액(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액의 절반)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19년 253,750원을 수급합니다. 


감액이 되었을때 최저액은 얼마일까?


감액이 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을 수급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을 수급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에서 단독가구인 경우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근처이다면 2만원 수급하게 됩니다. 이를 소득재역전방지라 합니다. 2만원을 수급하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경우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른 정확한 금액산정법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내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감액이될까?(감액계산법 보러가기)



2019년 기초연금액


2019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253,750원입니다. (2019년 4월 이후) 소득하위 20%초과~70%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부부가 함께 받거나, 타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시에는 최소 20,000원부터 ~ 253,750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소득하위 20% 30만원 지급


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한다면 총 금액은 60만원이지만 20%감액을 하기때문에 48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20%는 단독가구는 5만원, 부부가구는 8만원입니다. 


2020년, 2021년 기초연금액


2020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40%초과 ~70%까지는 단독가구 2만원~253,750원을 수급합니다. 253,750원은 향후 약간 인상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4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40%이하의 경우는 단독가구 2만원~30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2021년 4월 부터는 전계층에게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에게는 48만원을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