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의 가구원에서 결혼이나 취업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는?(보러가기) 이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교육, 주거급여 미반영)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로는 선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아래의 표에서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