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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이나 소득, 재산조사에서 면제?,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 요건

부양의무자이나 소득, 재산조사에서 면제?,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 요건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가구원으로는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가구원은 소득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0세 미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와 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가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이 경우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30세미만으로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구원이 아닌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비해당(미조사)이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아래의 표의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도 법적인 부양의무자에는 해당이 되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


내가 세대주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부모님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0세미만의 한부모, 아동시설퇴소, 가정위탁종료


내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또는 아동시설을 퇴소했거나 가정위탁을 종료한 경우로서 기초수급자 이고 내 부모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습니다. 


결혼과 취업으로 인한 세대분리와 부양의무자


예를들어 부모님과 자녀 1명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3인가구) 부모님의 소득은 없고 나도 소득이 없었는데 취업을 해서 일정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서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변경이 되면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서 계속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로 아들의 월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 아들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가구원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61,173원을 초과해서 생계급여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부양의무자가 되며 1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A)값을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 없음이 됩니다. 즉, 부모님은 계속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나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