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저축예금, 중고차, 대출, 임대주택(전세) 거주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7,000만원에서 생활합니다. 예금 500만원, 중고차 400만원이 있고 대출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경우 중증장애인, 65세이상, 24세이하가 아닌 경우로 공제금액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전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소득평가액
보증금의 경우 100%를 인정하기 않고 95%만 인정합니다. 이를 보정계수라 합니다. 따라서 7,000만원×0.95=6,6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5,400만원을 하면 1,2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130,000원이 됩니다.
㉢예금에 대한 환산액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제를 해줍니다.따라서 총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300만원만 반영을 합니다. 예금의 소득환산율은 6.26%입니다. 따라서 예금 300만원×6.26%= 187,800원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산액
자동차는 해당 금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액 전액인 400만원이 월 재산으로 잡힙니다. 타 소득이 전혀없이 자동차만 있다면 월 소득이 400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총 소득인정액은 위의 4항목을 합산하게 되면 5,317,8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채를 빼주어야 하며, 대출금 500만원을 빼면 1,317,800원의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몇인가구까지 생계급여 수급가능할까?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원으로 4인가구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16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1~3인가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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