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위한 중요한 2가지(부양의무자, 근로능력여부)
기초수급자 급여 중에 아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는 의료급여입니다. 만약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아프신 분들이다면 당연히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종의 생활비고 의료급여는 병원치료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인간은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일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떠한 제한조건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신청하려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 중요한 두가지 요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두가지가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과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면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부모님과 내 자녀일 것입니다. 이를 1촌 직계혈족이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 4인가구로 자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녀가 월 급여 500만원의 고소득자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자녀가 월 소득도 전혀 없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능력 여부
현재 건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놀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기때문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에는 적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단 65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병원 진단을 통한 근로능력 증명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아울러서 진료기록지를 받아서 신청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료기록지는 일반 신체의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2개월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치를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기초수급자 신청시 제출서류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동의만 하면 온라인으로 소득,재산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온라인확인이 불가능한 집과 관련한 계약서(전,월세계약서)나 만약 지인의 집에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친구, 친지, 지인의 집에서 거주시)을 해당 집주인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1년동안의 통장거래내역
1년동안의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 신청자가 실제로 소득이 낮은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500만원씩 입금이 된다면 선정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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