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하나의 복지제도입니다. 2015년 이후로 급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도 인상이 됩니다. 19년 대비 20년은 2.9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19년도에 527,158원을 수급했으나 2020년도에는 2.94%오른 527,158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급여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해당 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도에는 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주거급여 수급자가 일정부분 확대가 됩니다.
<표>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란?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일종의 소득이 없거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일종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접 통장에 일정급여액을 지급하여 생활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사용용도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홀로계신 분들은 약 52만원을 수급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면 의료비는 아프신 분들에게 일종의 병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면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아주 건강해서 1년동안 병원을 한번도 이용치 않았다면 의료급여가 발생치 않습니다. 선정기준에 포함이 될 경우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병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병원비가 나오면 여기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값도 500원만 내거나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수급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가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를 생활합니다. 이 경우 월세나 전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국가에서 20만원을 지원해주고 10만원만 부담할 수도 있고 월세가 20만원인 경우에는 100%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급여
요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서 수업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학용품, 교복, 교과서대 등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수업료외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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