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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기초수급자분들 중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급적 생계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통장으로 생활비용이 입금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1달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많게는 50만원~10만원씩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생계급여에서 소득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름아름 모르게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수급자 30%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레 생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굳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30%를 공제를 해 줍니다. 30%를 공제한다는 의미는 근로소득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일하는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수급)분들이 더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3인가구 생계급여 1,161,173원으로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기존 생계급여액>


19년의 기준은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1,161,173원-1,000,000원으로 161173원입니다. 


<2020년 생계급여액>


2020년은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합니다. 또는 근로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100만원-30만원=7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액 - 70만원)으로 (1,161,173 - 700,000)으로 461,173원입니다. 19년 대비 30만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자


원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번 소득의 30%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신고함으로 오히려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원래 근로소득공제를 통해서 생계급여수급자 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일으키려 했으나 오히려 더더욱 추가소득을 감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신고를 안한 경우 


예를들어 기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으로 추가로 4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근로소득 미신고) 이번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28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12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신고하면 40만원을 받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12만원만 받게 되어서 28만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