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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부모와 2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의 지급은 개인단위가 아닌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기초수급자 가구로 결정이 되었다면 각종 급여도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즉, 해당 가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건만 맞는다면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예


위의 4명의 가구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가구원 누구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급여도 해당 가구원에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누구나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개별 가구원은 누가될까?


보장법 시행령 2조에 따라 개별가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의 개별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형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입니다. 예를들면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손자녀, 배우자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손자녀)등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외지에서 대학생활하는 경우 등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로는 분리가 되어 있으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항목으로는 병원입원, 직업학교 입소, 교육으로 인해 기숙사 입소 등입니다. 마지막항목인 ㉤의 경우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동일 거주공간에서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즉, 주민등록상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구원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