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선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취약계층 소득공제율
기초수급자 선정위한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2인가구의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897,594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 9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급여명세서>
기초수급자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이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공제(소득에서 빼주는 것)를 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은 기본적으로 100%를 반영합니다. 만약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부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이 소득에서 일정 조건에 만족시에 공제(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음)를 해줍니다. 공제금액은 94만원이고 여기에 30%를 추가공제해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1인가구원 30세로 건강한 근로자 소득 40만원인 경우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527,158원입니다. 만약 근로자의소득이 40만원이고 기타 소득,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127158만원이 됩니다. 매월 20일날 통장으로 이 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공제율은?
건강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과 연세가 많은 분이 받는 소득을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즉,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계층은 총 3계층이 있습니다. 65세이상, 24세이하, 장애인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근로소득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65세이상
65세이상의 경우에는 30%를 공제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4세이하
24세이하의 경우로 근로소득발생시에는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를 해주고 다시 여기에 30%를 추가공제합니다. 만약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40만원 공제 후 60만원에 대해서 30%를 추가공제하기때문에 공제금액은 18만원이며 최종소득인정액은 42만원이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20만원을 공제 후 다시 30%를 추가공제합니다. 따라서 최종소득인정액은 56만원이 됩니다.
2020년 소득공제
2020년도 부터는 나머지 전 계층에 대해서도 30%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된 분들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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