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반영,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과 소득평가액 계산법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요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는 개별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도 가구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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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구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각각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특정계층의 가구원(65세이상, 장애인, 24세 이하 등)은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소득의 100%를 반영합니다.
▶(관련글)특정계층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공제율은?(보러가기)
(중소도시 거주, 주택가격 2억원인 경우의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의 재산공제는 1.36억원입니다. 공제후 금액은 6,400만원으로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소득평가액은 665,000원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재산소득은 이처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반영을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기초수급자가구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구분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부양능력 있음이 될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가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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