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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의 가구원에서 결혼이나 취업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는?(보러가기)


이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교육, 주거급여 미반영)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로는 선정이 됩니다. 


<부양능력 구분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여부>



<표>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아래의 표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렵게 쓰여있으나 이해를 하게 되면 전혀 어렵지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도해>


위의 말을 도해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즉,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위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공식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두개의 조건 중에 1개라도 만족시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 중에 어느것 하나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부양능력 있음이 됩니다. 




㉠부양능력 있음(소득기준)


부양능력없음의 소득기준은 (A×40%)+(B×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2인가구에서 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로 된 경우 각각 1인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어머니) 기준 중위소득 40%와 나의 기준준위소득(부양의무자)소득 100%를 합한 값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능력있음에 해당이 되어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각 1인가구로 계산을 해보면 부양능력 기준금액이 2,460,072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


부양능력 없음의 판단이 되는 소득기준은 'B×100%미만' 입니다. 만약 내 소득이 B×100%이하로 1,757,194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내 소득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인 경우 내 소득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이상이 되어야 부양의무자로 반영(미약, 있음)이 됩니다. 


㉢부양능력 있음(재산기준)


위와 동일 한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B)×18%이상'입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원, 부양의무자 모두) 1인가구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32,590원 이상이 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양능력 있음이 되어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양능력 없음(재산기준)


부양능력 없음에 대한 기준은 '(A+B)×18%미만' 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 632,590원미만이라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다. 


▶(관련글)부양의무자 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