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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시 불법명의, 멸실, 압류등의 자동차는 재산소득으로 인정할까?

기초수급자 선정시 불법명의, 멸실, 압류등의 자동차는 재산소득으로 인정할까?


자동차 소유와 기초수급자 선정과


한적한 곳에 차 번호판이 떼인채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런 자동차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대포차로 사용 후 버렸거나 또는 사용자가 과다한 과태료 등으로 인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를 선정할때 차량의 소유여부가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차량가액이 100% 반영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문제(압류등) 있는 자동차의 해결


중고차라 하여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소유시에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이 됩니다. 즉, 그랜저로 20년이상이 되었어도 100만원을 한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1,2인가구의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초수급자 신청시에 위와 같은상황에 처한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 후에 해당 사항을 해결하고 기초수급자를 신청해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과 자동차구분별 가액인정구분


아래의 표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 가액인정비율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자동차가 있으며, 1,600CC이하 10년이상인 자동차가 있을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으로 월 417,000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 금액은 동일한데 자동차가 1,600CC이상 또는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소득환산 10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000만원이 되어서 기초수급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있는(불법명의, 멸실, 압류 등)의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부과>


차량가액 100%를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불법명의 등의 자동차입니다. 즉, 대포차 등으로 나는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내 명의로 누군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조치를 취할 경우로 운행을 하지 않은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인정해줍니다. 



<소득환산율 100%부과>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이러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에는 차량가액과 연식에 따라서 100%가 부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압류차량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미납 등으로 인해 압류차량일 경우에는 실제로 폐차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실제로 운행시에는 4.17%를 부과합니다. 즉, 본인은 압류가 되어서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자동차로 소득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17%를 부과합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의 자동차는 아래의 표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포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운행정지명령(자동차등록원부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교통범칙금 50회이상 미납, 의무보험 6개월이상 미가입, 자동차세 6회이상 미납, 정기검사 3회이상 미필 등에서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자동차

자동차멸실은 차령이 오래되어서 차량가액이 거의 없는경우 등으로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