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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반영,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과 소득평가액 계산법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반영,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과 소득평가액 계산법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요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는 개별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도 가구단위입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에 있어서 가구원이란?, 포함범위는?(보러가기)

▶(관련글)기초수급자에 있어서 세대분리, 부양의무자란?(보러가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구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각각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특정계층의 가구원(65세이상, 장애인, 24세 이하 등)은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소득의 100%를 반영합니다. 


▶(관련글)특정계층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공제율은?(보러가기)



미혼에서 결혼,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부양의무자인 경우

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결혼해서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미혼 또는 미취업의 경우로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가구원이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가구원인 경우와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이라 하여도 소득평가액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중소도시 거주, 소유주택가격 6,000만원)

㉠가구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기본재산-공제금액)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6,000-3,400)만원  ×  1.04% = 270,400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

부양의무자로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1,3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로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재산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로 기본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2.28억원, 중소도시 1.26억원, 농어촌은 1.015억원을 초과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 거주, 주택가격 2억원인 경우의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의 재산공제는 1.36억원입니다. 공제후 금액은 6,400만원으로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소득평가액은 665,000원이 됩니다. 즉, 기초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재산소득은 이처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반영을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기초수급자가구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구분해서 기초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부양능력 있음이 될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가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부양의무자 재산 어느정도, 기초수급자 선정 탈락?(보러가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반영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즉, 교육급여나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2020년에는 부양의무자인 경우는 각족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50%로 인하가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재산의 경우는 월 1.04%에서 0.52%로 일반, 금융, 승용차의 경우 월 4.17%에서 2.85%로 변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