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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가액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계산 예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가액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계산 예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정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배기량이 크거나 장애인전용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보험료, 기릅값, 수리보수 비용 등의 발생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된 자동차라도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6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가액 100%와 4.17%의 차이


실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인가구, 20년 중고차 2,000CC로 1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되며,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도해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시 (자동차재산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100%)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율 4.17%적용 자동차는 일반인이 운전하느 '1,600CC미만의 10년이상된 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기때문에 100%를 적용합니다. 즉, 자동차가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평가액이 0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2020년)>


2020년도 2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897,594원입니다. 자동차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여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20년이상 된 중고차로 2,000CC로 100만원인 경우에는 거의 폐차직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행의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인가구, 1,980CC로 10년이상, 차략가액 2,000만원


실제로 이 경우라면 2천만원이 될 수 없지만 계산을 위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834,000원이 됩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897594원으로 이 금액 이하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선정 탈락예상시?


현재 1,600CC를 초과했거나 10년 미만된 자동차로 차량가액이 높다면 이것을 매도하고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로 바꾸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