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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2020년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인하 주택재산 보유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0년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인하 주택재산 보유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선정시에 반영을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조과 배우자가 해당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기초수급자일 경우 조부모, 손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는 가구원에는 포함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50%인하


부양의무자의 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가지 이며, 기존의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 금융, 승용차의 경우 월 4.17%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거용재산은 0.52%, 일반,금융재산의 경우 2.085%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주거용재산 보유시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가구(가구원 수 : 어머님 1명, 대도시, 소득없음)

▶기초수급가구(부양의무자 가구원수 : 자녀 1명, 대도시, 3억원 아파트 보유 )


어머님과 딸 1명이서 동거를 하다가 딸이 취업을 해서 분가를 했고 부양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딸을 기준으로 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판정소득은 (A×40%)+(B×10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값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값은 계산결과 2,460,072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200만원으로 이보다 적기때문에 부양능력 미약에 따라 일정부분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판정 재산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판정 재산액의 기준은 (A+B)×18%이상 이며 이 금액은 854,851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이보나 더 많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있음에 해당되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억원 재산에 대한 재산평가액


아래의 표는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도시의 3억원의 아파트는 20년 공제금액 2.28억원입니다. 



3억원에서 2.28억원을 공제하면 공제후 금액은 7,20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주거용주택인정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금액 전체에 대해서 솓그환산율 0.62%를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374,400원입니다. 따라서 부양능력 있음 기준소득 854,851원보다 더 적기 때문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선정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기생계급여액은?


부양해야 할 부양비는? 부양비는 소득인정액의 10%(2019년은 30%)입니다. 따라서 37.440원의 부양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 부양비)로 (527158원 - 37,440원)으로  금액은 생계급여액에서 차감을 하면 489,718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양비의 일부를 부당하며 어머님은 매월 489,718원의 생계비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