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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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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기초수급자분들 중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급적 생계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통장으로 생활비용이 입금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1달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많게는 50만원~10만원씩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생계급여에서 소득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름아름 모르게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수급자 30%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레 생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부모와 2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의 지급은 개인단위가 아닌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기초수급자 가구로 결정이 되었다면 각종 급여도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즉, 해당 가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건..
회사생활, 저축예금, 중고차, 대출, 임대주택(전세) 거주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회사생활, 저축예금, 중고차, 대출, 임대주택(전세) 거주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7,000만원에서 생활합니다. 예금 500만원, 중고차 400만원이 있고 대출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경우 중증장애인, 65세이상, 24세이하가 아닌 경우로 공제금액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전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소득평가액 보증금의 경우 100%를 인정하기 않고 95%만 인정합니다. 이를 보정계수라 합니..
기초수급자가 선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취약계층 소득공제율 기초수급자가 선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취약계층 소득공제율 기초수급자 선정위한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수급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각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2인가구의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897,594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 9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이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공제(소득에서 빼주는 것)를 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은 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위한 중요한 2가지(부양의무자, 근로능력여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위한 중요한 2가지(부양의무자, 근로능력여부) 기초수급자 급여 중에 아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급여는 의료급여입니다. 만약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아프신 분들이다면 당연히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종의 생활비고 의료급여는 병원치료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인간은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일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떠한 제한조건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누구나가 신청하려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 중요한 두가지 요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두가지가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과 자녀..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생액(률), 생계,주거, 교육, 의료급여란?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생액(률), 생계,주거, 교육,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하나의 복지제도입니다. 2015년 이후로 급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도 인상이 됩니다. 19년 대비 20년은 2.9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19년도에 527,158원을 수급했으나 2020년도에는 2.94%오른 527,158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급여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해당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