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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노인지원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퇴직 후 기초연금 수급시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자영업) 중 유리한 소득은?


저희 회사의 상사분들도 퇴직하면 대부분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을 합니다. 10분 중 9명을 일을 하고 1분정도는 직업이 없이 생활합니다. 9명 중 1분 정도는 자영업을 합니다. 65세 이후라면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향후 기초연금 수급시에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 단독가구, 국민연금수령액 : 90만원/월, 사업소득 : 650만원/연, 근로소득 없음)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이 소득환산액이며, 위의 경우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없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 경우의소득은 국민연금 월 90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월 9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연 650만원으로 월로 환산시에 540,000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경우 소득평가액은 144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137만원을 초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94만원)×70%} +기타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하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에 있어서 94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인정소득은 66만원이 되며, 다시 추가로 30%를 공제하고 70%만 인정을 합니다. 최종 인정소득은 66만원*70%로 462,00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1,362,000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 137만원보다 적기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의 공제혜택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계속 확대를 해왔습니다. 근로소득에서 94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추가공제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의 공제는?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00%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로소득 100만원은 소득평가액 42,000원으로 289만원은 약 136만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월 289만원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은 월 137만원이상이 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할까, 근로할까?


사업을 했을때와 근로를 했을때의 기대되는 소득이 동일하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약 25만원~30만원을 받고자 사업이나 근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근로을 우대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살펴본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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