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등 LPG가스금속배관 교체 지원금액, 절차, 미교체시 과태료
겨울철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주방에서 불을 잘못 다루었거나 전기 누전에 따른 화재 또하나는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입니다. 가수누출의 경우 폭발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기초,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노인이나 어린이가구 등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가스누출원인 및 대책>
가스누출은 연결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고무호스로 된 배관을 오랜기간 사용시에 열화되어서 누출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경우 LPG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LNG(도시가스)가스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두가스는 냄사가 없지만 누출되었을 경우 알 수 있도록 역겨운 냄새를 섞어놨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면 일단 가스누출을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LNG가스냐 LPG가스냐
LNG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서 천장등에 머믑니다.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윗부분을 환기를 해야 합니다. LPG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체류합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고 빗자루 등으로 가볍게 쓸어서 밖으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서민층 LPG가스배관 교체지원
정부에서 취약계층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수급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고무배관LPG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35,000원까지 입니다. 기한은 2020년까지이며 이 이내에 전 가구의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며 사업시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가능업체로는 해당지역의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만약 미교체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스교체를 끝낸 시공업체는 관련기관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가스누출여부, 적정시공여부를 검수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류제출, 전화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 준수사항
서민층 LPG가스배관 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체에서 합니다. 만약 불량하게 시공이 된다면 향후에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화재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시공내역서를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가스시설개선사업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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