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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19년 소득분위별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저소득층 최대 80%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금액, 기간)

19년 소득분위별 전국가구 평균소득과 저소득층 최대 80%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금액, 기간)


저희 회사의 경우 일부업무중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설비등을 구입시에 융자(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설비 등은 해당 근로자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작업시에 위험성은 없는가를 판단하고 적합할 경우에 융자지원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 정부지원을 받거나 1~2%대의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기업을 방문해보면 해당 근로자들이 사회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노인,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이나 장년층에 비해서 일의 속도등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운영 사업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하는 경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일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업종>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방문한 사업장의 경우 양말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포장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포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이 도시근교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사업(일자리창출)


하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인건비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부처형 및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고용인원 대비 50~60% 수준입니다. 만약 저소득층(기초, 차상위계층)을 채용할 경우에는 최대 60~70%까지 지원이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3년입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가구 1명 채용시에 인건비 월 기준 200만원인 경우에 최대 70%인 1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인 경우에는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취약계층기준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기준 60%인 경우입니다. '19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4,747,913원이므로 이의 60%인 2,848,748원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용센터 또는 하단표 참조입니다. 


2019년 소득분위별 전국가구 평균소득


2019년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일자리지원의 경우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노란색)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분위는 1~10분위까지 구분이 되며 10분위의 경우 1분위의 1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가구의 경우도 차이가 많습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자외가구는 약 57만원이고 근로자 가구는 150여만원입니다. 2.5배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더 높습니다. 



인건비지원 사업절차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경우 사업주는 기초단체에 신청을 하고 참여기업과 지자체장이 지원약정체결을 하며, 참여기업의 채용예정자(취약계층 여부 포함)명단을 송부하면 지자체에서 채용자를 확정,승인하면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