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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4대보험요율과 (고용센터)의 사회적기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절차 등)

4대보험요율과 (고용센터)의  사회적기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절차 등)


출장중 교통사고


직원이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기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에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 기업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 설비, 기계에서 다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업주 부담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출장 중 산재사고 보험처리 관련글(보러가기)


<세금납부 정확히 하는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결코 세금을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달에 부담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가 통합해서 30만원정도 됩니다. 월급여에서 이 돈을 징수당하지 않았으면 월 생활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노후나 실직 또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는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종류는 고용, 문화재, 간병가사지원,청소, 산림보전 및 관리, 보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예는 '사회복지'분야의 기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성동행복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





19년 4대 사회보험료율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기준 보험료율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정착하고 안정되게 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3대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외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월 50명 한도내에 사업주 부담부분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표자나 등기임원의 친족 등이 해당되며, 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즉,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선 지원이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후 지원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난 후에 해당 실적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지급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