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는 얼마?(수급액 계산기) 클린카드, 포인트적립방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든 것
직장상사가 약 30년의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일을 위해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 후에 실업(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경우 회사생활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때문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얼마의 실업급여를 타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계산하기>
하단은 나이 만 59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29년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매월 500만원씩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163,043원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평균임금은 약 8만원이었지만 '18년 기준 상한액이 60,000만원으로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6만원 X 240일 = 14,400,000원이었습니다.
하나, 나의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
둘, 실업급여 최근 3개월 급여액 입력
급의 모의 계산결과보기
<납부고용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약 1,170만원이었습니다. 이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실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585만원입니다. 즉, 585만원을 납부하고 1,44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총 29년 간 근무시에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액비중은 2.4배정도 됩니다. 회사와 내가 납부한 총 고용보험료를 더하면 약 1.23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입사 후 30여년 정도 근무를 해야 하고 월 급여 약 500만원정도 되어야 수급가능한 금액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금액, 기간 최대급액, 지급방식 등
정부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우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서울시나 성남시에서도 청년수당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8세~34세이하의 청년이며 중위소득기준으로 120%이내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지원하며 총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지급방식으로는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클린카드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처는 구직활동, 학원수당등에 사용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신청일자, 신청처 등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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