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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장애인 1~3급, 차상위(확인서발급) 등 동,하절기 취사 또는 난방사용 도시가스 경감 금액

장애인 1~3급, 차상위(확인서발급) 등 동,하절기 취사 또는 난방사용 도시가스 경감 금액


회사생활하면서 5년정도는 외지근무를 했습니다. 회사가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는 곳을 벗어나 타지근무를 합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근무하게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다니고 있지만 언제 또 외지근무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외지근무하게 되면 회사숙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2~3명이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다보면 상사하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편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상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일정부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은 젊은 직원들은 숙소에서 생활하지 않고 따로 원룸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풍경입니다. 돈보다는 개인생활을 중요시하는 현시대의 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숙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생활한 경우가 있는데 추가비용이 30여 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원룸인데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그나마 전기세가 적게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 장애외국인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부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인 다자녀가구, 장애를 가진 외국인, 3자녀이상 다자녀를 가진 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취사용, 또는 취사용+난방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료, 생계급여)와 장애인(1~3등급)가구가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주거급여)이고 마지막으로 다자녀, 차상위확인서 발급가구, 기초(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취사용이냐 난방용이냐, 겨울철이냐 아니냐>


국가,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사용사용가구인 경우에 최대 월지원한도는 1,680원입니다. 만약 취사용과 난방용을 함께 사용하는 가구인 경우 동절기(12월~다음해 3월)인 경우에는 24,000원, 그리고 기타월(4월~11월)은 6,6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경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른 수요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가스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받기위한 제출생략, 필요서류



전국 관할 도시가스회사 연락처


하단의 도시가스업체들이 도시가스요금 감면(경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스회사들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름이 있기때문에 해당지역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