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저축예금, 중고차, 대출, 임대주택(전세) 거주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회사생활, 저축예금, 중고차, 대출, 임대주택(전세) 거주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7,000만원에서 생활합니다. 예금 500만원, 중고차 400만원이 있고 대출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경우 중증장애인, 65세이상, 24세이하가 아닌 경우로 공제금액은 없으며, 월 200만원이 전부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소득평가액 보증금의 경우 100%를 인정하기 않고 95%만 인정합니다. 이를 보정계수라 합니..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생액(률), 생계,주거, 교육, 의료급여란?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생액(률), 생계,주거, 교육,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하나의 복지제도입니다. 2015년 이후로 급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있어서 각 급여의 선정기준도 인상이 됩니다. 19년 대비 20년은 2.9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19년도에 527,158원을 수급했으나 2020년도에는 2.94%오른 527,158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급여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해당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