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의 가구원에서 결혼이나 취업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는?(보러가기) 이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교육, 주거급여 미반영)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로는 선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아래의 표에서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부모와 2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의 지급은 개인단위가 아닌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기초수급자 가구로 결정이 되었다면 각종 급여도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즉, 해당 가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