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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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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가액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계산 예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가액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계산 예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정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배기량이 크거나 장애인전용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보험료, 기릅값, 수리보수 비용 등의 발생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된 자동차라도 가격이 200만원이라면 6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가액 100%와 4.17%의 차이 실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수급자선정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4.17%적용구분(생업용, 장애인용등) 기초수급자선정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4.17%적용구분(생업용, 장애인용등) '기초수급자는 자동차도 탈수 없나요?'라는 청와대 홈피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인데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때문에 올린 청원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TV, 핸드폰과 함께 국민의 3대 필수품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기초수급자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를 국민의 정서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외제차나 고급세단, 높은 CC의 자동차는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데 2,000CC를...하는 따가운 눈초리가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불법명의, 멸실, 압류등의 자동차는 재산소득으로 인정할까? 기초수급자 선정시 불법명의, 멸실, 압류등의 자동차는 재산소득으로 인정할까? 자동차 소유와 기초수급자 선정과 한적한 곳에 차 번호판이 떼인채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런 자동차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대포차로 사용 후 버렸거나 또는 사용자가 과다한 과태료 등으로 인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를 선정할때 차량의 소유여부가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차량가액이 100% 반영이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문제(압류등) 있는 자동차의 해결 중고차라 하여도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소유시에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이 됩니다. 즉, 그랜저로 20년이상이 되었어도 100만원을 한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1,2인가구의 생계급..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20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능력있음,없음,미약) 기준(1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의 가구원에서 결혼이나 취업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는?(보러가기) 이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이 됩니다.(교육, 주거급여 미반영)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로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로는 선정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아래의 표에서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반영,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과 소득평가액 계산법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반영,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과 소득평가액 계산법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요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는 개별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도 가구단위입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에 있어서 가구원이란?, 포함범위는?(보러가기)▶(관련글)기초수급자에 있어서 세대분리, 부양의무자란?(보러가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선정시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구원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각각 가구원의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특정계층의 가구원(65세이상, 장애인, 24세 이하 등)은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소득의 100%를 반영합니다. ▶(관련글)특정계층에 대한 소득공..
부양의무자이나 소득, 재산조사에서 면제?,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 요건 부양의무자이나 소득, 재산조사에서 면제?, 가구원에서 부양의무자로 세대분리 요건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가구원으로는 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가구원은 소득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0세 미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와 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가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이 경우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30세미만으로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구원이 아닌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비해당(미조사)이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수급자 선정, 급여의 '개별가구단위'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생계,주거) 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부모와 2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가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의 지급은 개인단위가 아닌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기초수급자 가구로 결정이 되었다면 각종 급여도 가구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즉, 해당 가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조건..
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2020년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로 생계급여 증가(계산법) 기초수급자분들 중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급적 생계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통장으로 생활비용이 입금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1달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많게는 50만원~10만원씩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생계급여에서 소득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름아름 모르게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수급자 30%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레 생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한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이 되기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