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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채용형, 체험형인턴 차이, 급여, 인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체험형, 채용형인턴


요즘 공공기관별로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취업한 저희 회사 동료(부하직원)의 친구들도 공공기관에 체험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험형인턴으로 약 3개월을 근무하며, 근무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향후 평생직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혐형인턴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해 채용시에 서류전형을 면제를 해기도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더라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공)등 시험, 면접 등의 절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채용형인턴


채용형인턴은 인턴생활 후에 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100% 다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약 80%를 채용하고 20%는 떨어집니다. 채용형인턴은 채험형에 비해서 인턴으로 입사시에 시험의 절차를 거칩니다. 경쟁률도 채험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1차 시험에서 합격만 한다면 80%의 채용은 보장이 됩니다. 인턴 후에는 3개월기간의 직장생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최종 면접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즉, (평가 +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결정합니다. 




인턴생활과 실업급여


인턴의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24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기간이 6일입니다. 즉, 1일은 공휴일로 무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달 일을 하게 되면 약 25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6개월간 일할 경우 약 15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180일에 30일이 부족합니다. 3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1달을 더하면 175일이 되고 여기에 5일을 더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결국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인턴기간과 급여는?


인턴의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특별히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최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게 될 경우 임금의 문제나 정규직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할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월급여 약 200만원정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턴 6개월 후 약 2개월 정도의 추가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인턴을 하지는 않겠지만 인턴의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약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 건설일용직 근로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