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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자격상실코드 사유입력 예(해고, 결혼, 통근, 휴업 등)

실업급여 수급가능 피보험자격상실코드 사유입력 예(해고, 결혼, 통근, 휴업 등)


현재 다니는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생정년이 보장이 된 공공기관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소규모업체에 근무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업시에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되며, 이때 상실사유와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관심을?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니고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 특히,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리분이 별로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정확한 사유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안좋게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경리분이 해당 사유가 헤깔릴 경우에 대출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퇴사할 경우 해당 신고시에 상실코드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잘못알고 다른 코드로 입력이 되는 사유를 알아봅니다. 


현행 상실코드의 문제점


실업급여 코드 분류 중에 동일한 이직사유 코드이지만 코드 내에서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와 수급사유가 섞여져 있습니다. 코드를 먼저 잘 입력하고 그 코드에 따라서 해당 사유를 기록을 해야 함니다. 하나하나의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해고의 경우


해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중대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도 되지만 먼저 해당 직원에게 권고를 통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를 했으므로 코드를 25번(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입력하게 되면 틀립니다. 이 경우 15번(개인사정)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결혼의 경우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실코드를 12.(견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통근시간 3시간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24번(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코드로 입력하면 틀립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 가능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