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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차례교육받고. 아울러서 매 회차별로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인터넷 실업인정'해서 실업인정을 받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선결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한 줄 알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 할수 없습니다. 

상실신고의 처리와 기한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경리분이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퇴직 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날 퇴사를 했다면 사업주는 다음달인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7월 14일날 한다면 그 전에는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실신고 처리요청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상실신고의무기간 내에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지체없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처리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만큼을 1년이내에 수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미수급의 염려는 없다 할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처리 확인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처리 문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 경우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이직사유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