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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상실(이직)사유 코드분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상실(이직)사유 코드분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력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많게는 3~4번정도까지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 전 직장의 경력을 전부 인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이직시에 경력인정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도에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면 급여, 진급 등에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이직한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의 사유는?


가장 많은 사유는 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직사유입니다. 단순히 급여 때문에 이직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기술수준에 비해서 급여차이가 많이 나서 이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퇴사와 실업급여


위의 경우처럼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아래의 표에서 4가지 항목에 전부 적합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번까지 적합했어도 4번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로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치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법 제 5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이직과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여기서의 이직이란 타 회사로 전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직, 실업, 퇴사를 의미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한가지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입니다.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에 따라서 구직(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미 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


상실신고시에 상실사유와 코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실업급여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중분류 코드별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분류의 경우 개인사정, 회사사정, 계약만료,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비대상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과 계약기관 만료의 경우는 22.(폐업도산) 23(경영상).31(정년)번항목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그외의 사유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체불기간, 체불금액에 따라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1일 체불했다고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수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관련 사유와 이직급여 수급가능여부는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