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능?,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실업크구직급여 수령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시는?
구직급여가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도 되지만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도 시간이 남기때문에 아르바이트등이나 일용근로를 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시에 몇일날 어떤 업무의 일용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근로했던 날에 해당하는 만큼(일당)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지급을 합니다. 일용근로를 했을때 금액의 크기를 가지고 감액하지 않고 일용근로를 한 사실을 가지고 감액을 하기 때문에 시급, 일급을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노령연금을 향후 수령시에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더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납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업크레딧이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메뉴에 들어가보면 여기에 실업크레딧에 대한 안내랑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면 실업크레딧이 적용이 되고 내가 일부를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의 보험료
보험료는 실적하기 전의 본인의 평균임금의 50%를 인정소득이라 하며, 최대 7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이 인정소득의 9%가 연금보험료입니다. 7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금보험료는 9%를 적용하여 63,000원이 되고 본인은 이 중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되고, 국가에서는 75%인 47,25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 (인터넷실업인정) 실업크레딧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크레딧 안내 > 실업크레딧(신청)
여기에는 추가산입희망여부, 고지서수령방법, 자동이체 희망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실업인정)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급여 신청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있으며, 이 양식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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