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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중 1일 일당임금(일용, 알바)에 따라 근로내역신고 기준(연속,간헐,단속)

 실업급여수급 중 1일 일당임금(일용, 알바)에 따라 근로내역신고 기준(연속,간헐,단속)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실업급여 수급중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보러가기)


이번글은 사실상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일단위로 환산시에 1일 임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취업에는 해당치 않더라도 일정기준치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일자에는 실업급여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만 해당이 될까?


실업인정시 첫 단추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란(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금뿐만이 아니라 근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자영업활동을 통한 소득, 전문가 또는 관련업무 종사했던자로 회의에 참여해서 받은 수당, 번역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해야 할지 않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의 수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소득으로는 본인이 1일 수급하는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시에 '소정급여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은 '구직급여 1액'이라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최하한과 최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약 1일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이의 절반이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시급)이며 1일 기준 68,720원입니다. 이의 120%는 82,464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1일 구직급여 1액이 1일 8시간 기준인 82,464원보다 낮다면 이 금액이상 수급할 경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속, 간헐적 단속, 매일 단속에 따른 임금산정


㉠연속적 근로제공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전체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2주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1일 임금은 (100만원/14일) = 71,428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20%인 82,464원 이하여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헐적 근로제공


만약 2주간 근로로 100만원 수급시 1주일에 3일간 일하기로 했다면 2주간 6일 일을 했으며 1일 일당은 (100만원/6일) 166,666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120%를 초과하기때문에 해당 근로를 제공한 6일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단속적 근로의 경우


이 경우에는 하루하루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초과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