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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1일 2시간)초단시간,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수당, 실업(구직)급여 수급?

(1일 2시간)초단시간,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수당, 실업(구직)급여 수급?


요즘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 1시간 또는 2시간 짜리도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로 만약 수업 종료 후 오후 8시~10시까지 일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8시~9시까지 1시간만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평균시간을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일 2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시에 유급휴일(1일 쉬더라도 인건비 지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만약 1일 2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1주 10시간을 근로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비대상입니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수당?


만약 1일 3시간씩 일하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1주 1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는 초단기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인 8,590원이라면 1주일 간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총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일 3시간 근로로 1일임금은 25770원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한다면 128,850원입니다. 따라서 1주 만근을 했으므로 주후수당 1일치 급여 25,770원을 추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임금은 총 154,620원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적용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미만 포함)인 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로시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1일 2시간, 또는 3시간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대상?


만약 1일 2시간, 주 5일 근로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며, 1개월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일 3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어떻까요 이 경우에는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1일 2시간으로 1주 5일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연속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