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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과 실업급여(3개월 미만 근로시) 비대상이 됩니다. 


▶(관련근)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보러가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항목의 ㉠㉡㉢ 세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초단기근로자인 경우로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1개월간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60시간 이상(1주 15시간)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즉, 1일 1시간(주 5시간)이건 1일 2시간(주 10시간)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1주 1일 근로 시


만약 1주에 1일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만약 24개월을 근로를 한다면 이를 주로 변환시에 1개월당 4주로 총 96주가 됩니다. 1주당 1일 근로를 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96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유급휴일은 없습니다.




㉡1주 2일 근로 시


1주일에 2일 근로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 196일이 나옵니다.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간 180일이상이 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액은?

근로기간은 24개월 즉 2년이 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1주 2일 근로시(1일 8시간)의 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8시간 기준 : 60,120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시에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이나 1주일에 2일을 근로했으므로 1일 8시간의 2/5만큼만 일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1일 임금은 60,120원*2/5일 = 24,048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곱하면 총 실업급여액은 3,823,632원이 됩니다. 


<2020년 소정급여일수>


결론)즉, 1주일에 2일 이상 근로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