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소정급여일수와 워크넷 입사지원한도
고용보험법은 개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9년 10월 1일 변경된 부분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늘어난데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퇴직자의 경우 변경된 구직급여일수가 적용이 됩니다.
[변경 구직급여 지급액]
[변경 소정급여일수]
▶(관련글)2019. 10. 1.일 이후년 이후 실업급여 변경기준은(보러가기)
그 전인 19년 2월 1일에 1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재한
실업급여란 단순히 실업했다고 주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지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매월별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을 하지 않을경우에는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 여러가지 방법은(보러가기)
이러한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차가 정해져 있으며, 현재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기때문에 월로 따지면 9회차 이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각각 2회를 재취업활동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1~4회차는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회차이상은 동일합니다. 이는 재취업효과가 낮고 전산입력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표>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제한
워크넷을 통해서 이메일고 입사를 지원한 경우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에대한한도가 없었으나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는 3회, 150일 이상은 5회입니다. 아울러서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도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워크넷이 아닌 구인공고등을 통해서 사업장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낸 사업주들이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들에게 연락시에 당장 구직을 원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도 가능하면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고 나서 취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워크넷의 구인광고>
㉢명확한 구직활동 인정
기존에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담당자, 사업주의 명함제출하는 것도 인정이 되었으나 구인광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가 면접했다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아울러서 막무가내식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도록 본인의 직종, 자격증, 학력 등과 본인이 구직한 회사의 직종이나 경력과 맞는가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증, 학력 등과 관련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입사지원하는 경우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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