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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직장생활을 중도에 그만 둔 경우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직(그만둠을 의미함)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라도 각각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란의 '상실사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사업주과 관계가 좋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의도적으로 잘못입력하여 고용보험을 수급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오입력확인청구,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에 따른 심사(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입니다. 신고시에 상실연월일과 '상실사유' 및 '상실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아래의 상실코드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기록하면 안되고 사실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11번항목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2. 번항목의 경우 임금체불, 이전, 근로조건의 변경은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시 문제발생 요지


내가 이직,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회사 경리, 총무)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상실신고를 합니다. 상실신고는 법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서해야합니다. 이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실연월일과 '상실사유' 및 '상실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향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똥 누러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회사가 어려울때 부탁해서 그만두게 했는데 자진퇴사로 코드를 입력한다면 퇴사자는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자격상실신고 기한, 서식, 주체>



오입력으로 인한 불복절차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를 불복절차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이는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피보험단위기간 변경)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서도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정을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위와 같은 경우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재심사청구를 통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사청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90일 이내에 청구(관할센터)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제출되면 '고용보험 심사관실'에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 후 다시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