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의 3요소,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 할수 있을까?
최초 기업에 입사를 해서 3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30년이면 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정년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큰 과오(횡령, 근태불량 등)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만큼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의 선택은 결혼과 아울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경영상 이유와 해고
고용노동지정을 방문해보면 가끔씩 해고를 당한 분들이 '부당해고'라 하여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느냐(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폐업, 도산이 확일하거나 대량의 감원예정
재판산 도산이란(파산선고, 회생개시결정), 대량감원이란 정리해고를 의미 합니다. 대량감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지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에 따른 대량감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사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먼저 나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를 했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그만둔 경우입니다.
내가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닌 사업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 떼문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요구한 경우로는 회사운영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사업주사정 때문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아래와 같은 5가지에 적합 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나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의 사유란에 경영상의 이유(5가지 항목)으로 기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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